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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창권 제주도의원 당선무효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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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7 11:34 조회4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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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선거 비용과 정치 자금 부당 지출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6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의원과 함께 기소된 송 의원 측 회계책임자 60대 A씨와 회계담당자 40대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지방선거 과정에서 5천여 만원 상당의 선거 비용을 불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1천400여 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의원의 불법 선거비용 지출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 지출 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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