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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현역 도의원, 여론조사 왜곡 발표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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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2-11 15:50 조회9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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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현역 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주지검은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혐의로 A 의원을 지난 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6월 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구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 여론조사 결과를 전한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A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음에도 “거의 28%, 30%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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