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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서귀포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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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8 15:41 조회3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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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023년 4월 28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3만5천212호에 4조6천3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4% 하락했습니다.

주된 가격하락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가격 하락이 반영된 것입니다.

서귀포시는 주택소유자에게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개별 우편으로 발송하고,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습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홈페이지(https://www.seogwipo.go.kr) 및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jeju.go.kr),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사유, 적정가격 등)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현장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6월 27일 조정 공시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4월 28일 공시되는 주택가격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적극 홍보하고 안내할 것이며, 가격 열람 등 문의사항에 대해서도 각종 공부 등을 활용해 상세히 설명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해 더욱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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