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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서귀포시,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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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26 11:31 조회3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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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해 5월 말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시행됐습니다.

당초 시행시 법 개정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과태료 부과 유예 등 계도기간을 2년간 두어 오는 5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신고제 관련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 목적(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숙박시설 및 무허가 건축물 등의 실제 주거)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으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계속 유지된다”며“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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