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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불법 주거' 제주시지역 생활숙박시설…10월 14일까지 용도변경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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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6-13 15:24 조회3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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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에 대한 용도변경 시한이 다가온 가운데 제주시지역 대상 생활숙박시설이 4천546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13일) 제주시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의 실거주를 제한하기 위한 숙박업 등록과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 기간이 오는 10월 14일자로 만료됩니다.

현재 생활숙박시설은 전국 주요 도심 곳곳에 들어서 있으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로, 실 주거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재작년(2021년) 10월부터 올해(2023년) 10월 1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용도인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했습니다.

6월 현재 제주시지역내 생활숙박시설은 72곳, 1만220실이며, 이 중 숙박업 등록은 5천245실,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은 429실이 완료됐습니다.

아직까지 숙박업 등록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지 않고 사용하는 곳은 4천546실로 조사됐습니다.

숙박업 미등록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안 된 생활숙박시설은 오는 10월 14일까지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하며, 주거용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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