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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시,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4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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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6-14 10:44 조회3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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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6월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25만 건에 대해 240억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6월 정기분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되고,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인터넷 지로, 위택스,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 결제, 가상계좌, ARS 1899-0341, 금융 앱 또는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으로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신청 및 납부 시에는 500원의 세액공제와 모바일고지서 신청 납부 시에도 500원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달 23일까지 조기 납부자, 연세액 납부자, 자동이체 납부자 중 200명을 무작위 추첨해 2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한편 자동차 세액은 승용자동차인 경우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으로 산출되며, 전기차를 포함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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