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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지역 지방세 체납자 가택수색에 현금과 명품가방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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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6-19 16:12 조회3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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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주도청 제공사진 제주도청 제공

제주도내 지방세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과 명품가방 등이 압류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15일까지 지방세 고액과 상습 체납자 17명에 대한 가택을 수색한 결과 현금 6천300만원과 명품가방 등 모두 46점을 압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가택수색 대상자는 배우자 명의 등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로 체납액이 모두 29억원에 이릅니다.

29억원을 살펴보면 개인 16명에 14억 7천100만원, 법인 1개소 14억 4천300만원입니다.

제주도는 부동산을 양도해 지방소득세 납세를 회피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매각 후 지방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취득세 납부를 회피하는 목적의 부동산 명의 변경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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