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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게스트하우스 잠자던 여성 추행한 3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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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2-12 15:58 조회9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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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문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문씨는 올해(2018년) 1월 21일 오전 2시 50분쯤 자신이 직원으로 일하던 제주 서귀포시의 한 게스트하우스 여성 전용 4인실에 몰래 들어가 술에 취한 채 침대에서 잠자던 20살 A모씨를 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처벌,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고, 재범할 위험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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