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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제주도 자치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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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1 18:00 조회3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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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오늘(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특징은 자치권한 강화와 지역상생 발전, 청정환경 보전 등을 보완하는 30개 과제입니다.

첫째 제주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입니다. 그동안은 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한 별정직과 임기제 공무원에 한해 인사권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해 도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이 부여됩니다.

둘째, 도지사의 외국인 무사증 입국 고시 변경 요청 권한이 신설됩니다.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에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사증 없이 입국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입국 금지 요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세 번째, JDC의 지역농어촌기금출연 방법이 일부에서 5% 이내 범위 내 의무 출연하도록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동안은 JDC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 순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했습니다.

네 번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이행 조치명령 권한이 이양됩니다. 그동안은 환경부 장관이 공사 중지와 원상복구 등 조치명령 이행 권한을 가졌으나 앞으로는 이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됩니다.

다섯 번재, 가축분뇨 액비 살포 기준도 이양됩니다. 액비 살포기준은 환경부령에 정했으나 앞으로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행안위와 법사위 심사시 행정시의 사무민간 위탁의 관란 특례와, 주민조례발안 청구요건 완화, 카지노업 인가의 취소의 관한 특례는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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