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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도내 최대규모 수목 절취 조경업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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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5 11:22 조회3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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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진.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현장 사진.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토지주의 승낙 및 관할관청의 인·허가 없이 팽나무 등을 절취한 조경업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위반 등으로 구속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 3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조경수로 판매할 목적으로 도내 전역을 돌며 7천만원 상당의 수목 79본을 토지주의 승낙 및 관할관청의 인·허가 없이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주시 조천읍 및 서귀포시 대정읍, 표선면 등 도내 국·공유지나 토지주가 육지부에 거주하는 등 관리가 소홀한 임야에 자생 중인 팽나무 등을 사전 물색해 절취 대상으로 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수사를 통해 산림 절도 외 토지 무단 형질변경 등 문화재보호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이들은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인 산굼부리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축구장 2개 규모인 1만 4천699㎡를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무단 훼손했습니다.산림피해 복구비가 1억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수목을 절취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목 이동경로에 대한 광범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분석과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디지털포렌식과 탐문수사 등을 벌여왔습니다.

수사결과 A씨 등은 대상 물색, 굴취, 분뜨기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치경찰단은 불법으로 조성된 가식장 내 출처가 불분명한 수목 700여본도 압수하는 한편, 가식경위 등 추가 조사를 통해 여죄를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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