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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시,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61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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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2 13:13 조회3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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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7만5천11건·661억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7월에는 주택 1기분·건축물·선박·항공기분,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이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이번에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8억9천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소 사유는 ▲공시가격 하락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별장 중과세율 폐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직전년도 납부세액의 105% 이상 과세할 수 없는 세부담상한제의 적용으로 그동안 시세 상승분보다 낮은 세금을 부담했던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일부 증가했습니다.

재산세 납기는 7월 31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899-0341) ▲가상계좌 ▲모바일앱(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7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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