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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8월 2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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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0 10:51 조회3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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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8월 21일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생애 1회에 한 해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세~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매월 25일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김형도 제주시 주택과장은 "한시적 사업인 만큼 신청하지 못 한 청년들이 서둘러 신청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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