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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청년·신혼부부 대상 전세보증금반화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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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0 11:41 조회3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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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화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도내에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9~39살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으로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만 지원합니다.

단, 대상주택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거나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희망자는 이달(7월) 26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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