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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서귀포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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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4 13:39 조회3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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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전 주민 세대를 대상으로 이달 24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가량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과 연계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게 됩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통하여 사실조사에 참여한 경우 이후에 진행되는 방문 조사는 실시하지 않게 됩니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정부24앱에 접속하여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가족 중 1인이 응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입니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합니다. 방문 조사를 통해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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