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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경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조직폭력배 37명 검거…19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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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3 11:47 조회4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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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귀봉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이 상반기 조직폭력배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강귀봉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이 상반기 조직폭력배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제주경찰이 상반기 조직폭력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37명을 검거하고, 도내 조직폭력배들로부터 범죄수익금 19억7천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올해 3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상반기 조직폭력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갈취, 특수상해 등 불법을 저지른 폭력조직원 37명을 검거,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력·갈취 등 서민대상 불법행위로 붙잡힌 인원이 15명에 달했습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 개설 가담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 행위로 검거된 인원은 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과별로 보면 9범 이상이 1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초범부터 4범까지는 14명, 5~8범은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10대와 50대 이상은 1명도 없었습니다.

검거된 조폭 대부분이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는 11명, 30대는 19명으로 나타났는데 2030세대가 30명으로 전체 80%를 차지했습니다. 40대는 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직폭력 범죄 척결을 목적으로 하반기에도 4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MZ 세대 조직원들이 전국 단위 연대를 조직해 SNS에서 세력을 과시하는 등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 이달 초부터는 SNS 활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규 조직원 가입 및 활동 행위 단속을 통해 기존 폭력 조직의 세력 확장과 함께 신규 폭력조직의 구성도 억제한다는 계획입니다.

폭력조직 일당이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 제주경찰청 제공.
폭력조직 일당이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과 제주도 일원에서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옮기며, 33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도내 폭력조직원 30대 총책 A씨 등 17명을 검거, 이 중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취득한 19억7천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예금 등의 재산을 추징 보전해 환수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폭력조직이 연관된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후 조폭 전담 수사팀에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각각 다른 제주지역 폭력조직원과 친분이 있는 A씨와 B씨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C씨는 총판 역할을 하며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조폭 D씨는 직접 도박을 했으며, 다른 조직원 E씨와 F씨는 계좌를 대여해주고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제주지역 폭력조직원과 연관된 사람들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경찰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도소 동기를 찾아가 감금 폭행하고, 후배 조직폭력배 3명을 집합시켜 알루미늄 방망이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도내 모 조직원 G씨도 구속했습니다.

제주경찰은 조직원의 경조사 등 행사 참여를 가장한 경쟁조직 간 마찰 우려와 관련해 15차례에 걸쳐 예방적 형사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강귀봉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폭력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쳬계적인 관리를 병행하고, 조직폭력 범죄 발생 시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각 폭력조직별 범죄 활동 분석과 수사전략을 통해 차별화된 수사와 함께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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