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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교육청, 보건교사 대상...'응급처치 교육강사 양성과정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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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3 15:08 조회3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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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내 학교의 응급처치 교육은, 전문 교육을 받은 학교의 보건교사가 학생들에게 실시하게 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어제(2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스토니브룩 응급의료교육원에서 ‘2023년도 학교 보건교사 대상 응급처치 교육강사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처치는 심폐소생슬로 학교보건법 제9조 2항에 따르면 의무교육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학교에서는 외부 전문 교육강사를 초빙해 왔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학사일정 조정의 어려움과 도내 응급처치 교육강사 초빙의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자체강사를 양성하기로하고 올해(2023년)부터 학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강사 양성과정을 마련했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보건교사들은 앞으로 학교 주도적으로 학사일정에 맞춰 학생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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