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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시, 집합건축물 등 건축물 정기점검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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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8 15:27 조회3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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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건축물 정기점검을 미이행한 건축물 32곳을 대상으로대해 이달 31일까지 이행 독려 등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건축물 정기점검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등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점검내용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여부 등 이며, 지정된 점검기관에 의뢰해 점검결과를 제주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주시는 점검대상 1천183곳 중 미이행으로 파악된 32곳의 건축물 관리자에게 정기점검 실시 안내문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 후 면담을 통해 정기점검 필요성을 홍보하고 이행하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한편, 기한내 미이행시에는 1차 과태료 5백만원, 2차 750만원, 3차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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