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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결과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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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11 14:00 조회3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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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상반기 지방재정 평가 결과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원 조달방식, 사업 유형 등으로 구분해 상반기 재정집행 및 소비투자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올해 제주도는 전년도 대비 이월사업비가 크게 늘면서 신속집행과 소비투자 대상액이 증가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나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집행에 노력했다.

제주도는 예년에 비해 한 달 빨리 신속집행계획을 수립한 것을 시작으로 연초부터 매달 도지사 주재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월예산 특별관리․감축계획 수립 및 관리와 함께 부서별·행정시별 현장점검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면서 직원들을 독려했습니다.

또한, 긴급입찰, 선금집행 활성화,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 단축, 계약상대자 대가 지급기한 단축을 위한 제도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세입부서 및 회계부서를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자금운용계획의 탄력적 운영과 지방교부세 조기배정 요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극 활용을 통해 어려운 자금 여건 속에서도 집행자금을 적기에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제주도는 행정안전부 지정 목표(55.7%) 대비 5.39%p 높은 61.09%의 상반기 신속집행률과 1·2분기 소비투자 집행률 120.96%을 기록하며, 2023년 상반기 지방재정 평가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제주도는 '2020년 하반기부터 6반기 연속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며, 적극적인 재정운영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억 8,000만 원을 받게 됐으며, 이와 별도로 기획재정부의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집행실적 평가 결과 '2024년 균특회계 인센티브로 20억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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