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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의회,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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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2-17 16:04 조회8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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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이번 회기에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등이 상정돼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17일) 올해(2018년) 마지막 제36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50여건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추경예산은 제주도가 5조3천434억원, 도교육청은 1조2천66억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는 제주특별법에 '행정시의 자치행정권 보장'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시장을 임명제에서 선출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18일) 해당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가부를 결정하고, 가결되면 의회는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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