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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50% 안락사하는 유기동물...서귀포시 유기 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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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5 12:57 조회4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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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다음달(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반려동물 유기 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서귀포지역 유기동물 포획 수는 올해 7월까지 개가 1천243마리, 고양이가 100마리 등 모두 1천343마리입니다.

2016년 2천마리에서 서귀포지역 유기동물 포획 수는 2019년 3천500여마리로 정점을 찍었다가 하향추세에 있습니다.

동물을 유기할 시 300만원의 벌금이 부여되고, 동물을 미등록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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