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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4·3 수형인 재심서 “당시 검찰이 잘못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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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2-18 08:16 조회9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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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주4·3 수형 생존피해자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양근방 씨 등 18명을 재판에 세운 당시 검찰이 법적으로 잘못했을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제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18명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4·3 생존 수형인의 변호를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검사가 무죄 구형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1948년과 1949년 군사재판이 불법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구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재판에 넘긴 것 자체를 무효로 하면 18명 모두 당연히 무죄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은 지난해 4월 제주지법에 불법 군사재판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4·3 당시 계엄령과 국방경비법에 의해 이뤄진 군사재판 자체가 위법이며 불법 구금과 고문 등으로 모든 것이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지법은 내년 1월 17일 최종 선고를 할 예정이며 사법부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할 경우 4·3 군사재판이 불법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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