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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음주운전 포상금 10년 만에 부활...면허 취소 5만원, 정지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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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31 15:15 조회4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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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9월 11일 시행됩니다.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는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목격해 신고하면 각각 5만원,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는 제주에서 2012년 11월부터 다음 해 5월 말까지 6개월가량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바 있습니다.

시행 초기 포상금이 30만원이었으나 신고 사례가 속출하며 포상금 재원 부족까지 겹쳐 6개월 만에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포상금을 면허 취소 수준 5만원, 면허 정지 수준 3만원으로 낮췄고 신고자 1인당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을 연간 5회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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