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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표고 300m이상 50세대 가능...제주도 도시계획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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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03 20:06 조회3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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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밀집 지역이 아닌 읍면 표고 300m 이상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갖추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합니다.

또 도민설명회에서 제시된 개정안에는 동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허용하는 것으로 했으나 설명회 시 제시된 도민의견을 반영해 하수처리구역 내에선 40세대 미만도 허용하도록 보완했습니다.

이외에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 높이를 4층에서 5층으로, 임대주택의 경우 6층에서 7층으로 완화했고,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적용되는 도로 너비 기준 제외지역에 자연취락지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완화했습니다.

기존 8m도로는 공동주택 10세대~50세대, 10m도로는 50세대 이상입니다.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인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해 조례규칙 심의 등을 걸쳐 10월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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