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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내 전세사기 피해자 6명 최종 결정…45명 접수·피해금액 34억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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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05 10:21 조회3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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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제주지역에서 6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됐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특별법 시행 이후 8월 31일까지 45명의 피해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피해금액은 제주시 40건·30억7천만원, 서귀포시 5건·4억1천만원 등 34억8천만원입니다.

주로 임대인의 채무로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개시되거나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돼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 건에 대해 제주도에서 30일 이내 피해 사실 조사를 하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피해자로 결정됐습니다.

피해자 인정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위원회에서 2억 원까지 상향 조정 가능)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는 경우입니다.

현재까지 제주지역 피해자 10명의 신청 건이 심의 의결을 거쳐 이 중 6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나머지 35명은 피해사실 조사 중이거나 조사 완료 후 국토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국토교통부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경·공매 절차 지원 서비스,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지방세 감면, 저리 전세대출, 긴급 복지지원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을 통해 확인하거나, 제주도 주택토지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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