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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자치경찰단, 가축분뇨 불법배출 재활용업체 대표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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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05 10:46 조회4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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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축산농가로부터 수거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않은 상태로 초지에 불법 배출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 50대 A씨를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또 자치경찰단은 공범 3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를 법령에 규정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자원화(액비)한 후 살포해야 함에도, 2020년부터 연 적정 처리량의 150~260%에 이르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면서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사실상 가축분뇨를 초지에 배출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올해 3월경 무단 배출한 가축분뇨가 인근 토지와 하천에 유입되며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임야를 훼손하고 하천구역을 토사로 복토해 무단 점용하는 등 '산지관리법'과 '하천법'을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자치경찰단 수사 결과 이들은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에 허위로 살포량을 입력하거나 위치추적 장치가 없는 트랙터를 이용하는 등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를 액비화시설에 투입 후 중간처리 과정에서 다시 빼내 살포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불법배출된 가축분뇨량은 1.5리터 페트병 100만 개 분량 약 1천500톤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동안 자치경찰단은 제주시와 협업으로 2차례 현장 굴착조사 및 액비적합도 검사,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한 운반차량 블랙박스 확인, CCTV 및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범죄 혐의와 추가 범행 입증에 주력해 왔습니다.

박상현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에 구속된 업체는 축산농가가 아닌 가축분뇨를 수집·처리해 자원화(액비)하는 업체로 그간 관행적·조직적으로 불법배출을 해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불법 배출된 가축분뇨는 토양과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지므로 향후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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