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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자치경찰단, 보호구역 교통조사 및 5개년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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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06 16:04 조회4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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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어제(5일) ‘보호구역 교통조사 및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진행경과를 검토하고 후속조치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도내 교통약자보호구역은 어린이 337개소, 노인 130개소, 장애인 22개소로 모두 489개소이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치경찰단은 교통약자 안전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2~12월 교통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과 ‘보호구역 교통조사 및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도내 보호구역 전체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교통조사의 주요 내용은 △보·차도 분리현황 △보행안전 시설물 설치 현황 △시‧종점 불일치 현황 △표지판·노면표시·속도제한 미설치 현황 △안전시설물 파손 현황 △과속카메라 등 교통정온화시설 현황 △기타 위험요소 현황 등입니다.

‘보호구역 교통조사 및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자치경찰단은 도로교통공단, 제주경찰청 관계자 등과 함께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1년 단위 실태조사 의무화, 노란색 횡단보도, 기종점 표시 도입 및 보호구역 개소 수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교통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안전문제가 시급한 현장을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5개년 계획을 통해 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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