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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적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삼성혈 등 사적 6개소 대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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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06 16:05 조회4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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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목 관아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제공.제주목 관아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6곳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마련에 따른 의견 수렴 공고'를  행정예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사적 6곳은 삼성혈, 제주목 관아, 항파두리 항몽 유적, 고산리 유적, 삼양동 유적,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등입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 문화적인 가치를 보호하고자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m(국가지정문화재) 이내로 설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은 고시일로부터 10년마다 문화재 주변 여건을 조사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고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유산본부는 사적 6개소의 허용기준 고시가 10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지역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선제적으로 조정을 추진했습니다.

세계유산본부는 올해 4월부터 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용역을 시작해 사적 6개소 주변 현황조사(현지조사, 토지이용현황, 지형변화, 민원사항 등)와 관계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삼양동 유적의 경우, 주변 주택지 다수 허용기준 완화했으나, 바다와 유적과의 큰 연관성을 고려해 유적 북측 공유수면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안은 사적 6곳의 허용기준을 일부 또는 대폭 완화했으며, 문화재 특성상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구역의 경우 현행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허용기준 공통사항의 경우 전체 사적 주변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도록 개별 검토 대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예고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조정안은 제주도 누리집(고시・공고)과 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에 대한 의견은 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해 방문·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해 세계유산본부로 제출하면 됩니다.

세계유산본부는 행정예고 종료 후 제출받은 의견서와 조정안을 문화재청에 제출하고, 최종안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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