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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이달 30일까지...제주시 "등록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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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3 10:22 조회4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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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유기.유실동물 발생 예방과 반환율을 높이고 성숙한 반려 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등록대상은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가 해당되며, 등록비는 내년 말까지 무료로 운영됩니다.

또한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주소.연락처 변경, 동물이 죽거나 잃어버린 경우 또는 다시 찾은 경우 등은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변경사항은 제주시 축산과, 관할 읍면동 또는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 온라인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이달 30일까지 운영되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을 하면 동물보호법에서 근거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홍상표 제주시 축산과장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기간 종료 후에는 집중 단속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개 소유자께서는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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