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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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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4 14:09 조회4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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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등산인구 증가에 따른 불법 임산물 채취 등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를 위해 2개반 10명으로 구성된 자체 특별 단속반을 꾸리고 행정시 공원녹지과·자치경찰단과 협조해 도내 곶자왈과 임도 주변 산림지역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중점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무단 벌채 및 도벌 등 수목훼손 행위 △불법 산지전용 행위 등입니다.

산림 내 불법 행위자를 적발할 경우 △무허가 벌채 및 임산물 굴·채취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불법 산지전용 행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산림에 오물, 쓰레기 투기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3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특별대책 기간 동안 도·행정시·자치경찰 합동단속을 추진한 결과, 산림 내 불법행위 9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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