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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형 돌봄서비스, 10월부터...중위소득 이상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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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8 10:59 조회4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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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 사회복지사업인 제주형 돌봄서비스가 10월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민 누구나 긴급상황에서 일상까지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주가치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다음달(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내년(2024년) 12월까지 3대 서비스인 가사와 식사, 긴급돌봄을 시범 운영하고, 2025년 1월부터 8대 서비스인 시범+건강의료, 주거편의, 방역방충, 일시보호, 동행 지원을 추진합니다.

긴급돌봄의 사례를 보면 부부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입원했는데 아이들을 돌봐줄 가족이 없다거나, 혼자 사는 50대인데 일하다 다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어르신이 질병․사고 등으로 병원에서 수술후 퇴원했으나 돌봐줄 가족이 없을 경우 등입니다.

브리핑을 하고 있는 강인철 제주도보건복지브리핑을 하고 있는 강인철 제주도보건복지여성국장

다만, ‘틈새돌봄’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긴급돌봄’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자의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지원금액은 ‘틈새돌봄’은 연간 150만 원 한도 내, ‘긴급돌봄’은 연간 60만 원 한도 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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