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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적용…시속 50km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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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0 11:03 조회4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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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5곳의 제한 속도가 시속 50km로 완화됩니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2023년 제2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5개 구간과 사고다발구간·관광지 주변 4개 구간 등 모두 9개 구간에 대한 제한속도 조정 건을 심의 가결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번 심의는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여 공감받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 설치 여부와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여부 등 속도 완화 선정기준에 적합한 5개 구간이 심의 가결됐다.

속도 완화 선정기준은 ▲간선도로 급 편도 2차로 이상 ▲보도·차도 분리여부 ▲횡단보도 내 보행자 신호기 설치 ▲방호울타리·휀스 설치 ▲ 무인단속장비 설치 ▲최근 3년 어린이 보행사고 1건 이하 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는 ▲하도초 ▲ 영지학교 ▲ 구엄초 ▲ 하례초 ▲ 신산초 등 어린이보호구역 5곳에 대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속 30km,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시속 50km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주요 관광지 주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4개 구간에 대해 속도를 조정했습니다.

조정 구간은 ▲동홍로(남주고~옛 동홍동주민센터) 시속50km에서 40 km 하향 ▲사계로 114번길 및 사계북로(산방산삼거리) 미지정에서 시속 40km 하향 ▲중문동(일주서로) 119센터~중문고 구간 시속 70km에서 50km 하향 ▲안덕면 병악로(상창리~상천리) 관광테마파크 구간 시속 60km에서 50km 하향으로 속도 제한이 조정됐습니다.

변경되는 제한속도로 반영되는 시점은 가변속도 시설물 등 도로상의 제한속도 관련 시설물 교체설치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와 완화 필요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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