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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도개발공사, 고급종이 사용→민원 제기 따른 ‘불가피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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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2 15:03 조회3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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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홍 도의원이 최근 도정질문에 '팔레트 간지로 고급종이 사용' 의문 제기에 제주도개발공사가 반박했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오늘(22일) 해명자료를 내고 “수입지와 재생원지 비교 결과 수입지의 품질우수성이 확인됐다”면서 “재생원지 재질의 경우 쉽게 부패되어 악취발생 등의 민원이 제기 되어 왔다”고 상품손상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발공사는 “수입지를 사용한 결과 간지가 부패되어 발생한 민원이 지난해와 올해 들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입찰 조건을 내걸며 지역업체가 아닌 특정업체 선정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에 개발공사는 “지역제한이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 예정가가 5억원 이상의 경우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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