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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김승준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범위 확대”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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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2 16:28 조회3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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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준 의원(사진 제주도의회 제공)김승준 의원(사진 제주도의회 제공)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결혼이민자가 가족과 사촌 이내 친척까지 확대되면서 농촌 인력부족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22일)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이 조례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결혼이민자가 본국 가족과 사촌 친척까지 확대 규정하고, 방문 동거나 동반,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정의했습니다.

또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방학기간 등에 농업에 일할 수 있도록 유학생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김경학 의장은 이번 조례 가결에 힘을 보탰습니다.

김경학 의장은 오늘 본회의 폐회사에서 “제주의 겨울 날씨는 밭일을 할 수 없는 날이 많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정적 근로 여건이나 주거환경이 체계적 지원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행정의 뒷받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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