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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지방법원-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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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5 11:03 조회3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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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제주지역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신속면책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와 면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신복위는 취약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공.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연계 협업 방안을 전국 법원과 지속해서 논의해 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작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신속면책제도' 시행에 따라 제주지역 취약채무자의 도산 절차 간소화로 파산선고와 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은 “신속면책제도의 시행으로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제도가 잘 정착해 나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회생법원 및 지방법원과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취약채무자를 위한 지원 방안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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