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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자치경찰단, 추석 명절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한 맛집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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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6 10:39 조회5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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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유명음식점 모니터링을 통한 배달앱 맛집, 배달형 공유주방, 관광지 유명식당 등을 중심으로 식자재 원산지 표시, 부정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10건을 적발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원산지 표시위반 9건, 식품위생법 위반 1건, 배달형 공유주방 1곳, 배달앱 상위순위 맛집 2곳, SNS 유명음식점 4곳, 일반음식점 3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를 보면 A와 B업체는 배달앱으로 판매 중인 식품 및 식자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외국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업체는 다수의 배달음식점 업체가 사용하는 배달형 공유주방을 사용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들을 보관·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SNS 유명맛집 D업체는 외국산 오징어 40㎏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E업체는 갈치조림, 갈치구이 등의 음식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통(소비)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박상현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SNS와 배달앱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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