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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서귀포시, 규격 외 감귤 출하 선과장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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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04 11:00 조회4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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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최근 극조생 노지감귤 출하를 하는 40여 개 감귤 선과장과 조례위반 상습 선과장을 대상으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달 11일 규격 외 감귤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감귤 유통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인 현장 지도 요원 12명과 공무원 24명 등 모두 36명으로 구성된 감귤 유통 지도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극조생 감귤을 출하하는 선과장과 조례위반 상습 선과장 위주로 1일 1회 이상 점검해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소비지 도매시장도 월 2회 이상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 품질상태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규격 외 감귤 출하 적발 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회 이상 적발 선과장에 대해 품질검사원 해촉 처분과 6개월간 위촉 금지 조치에 따라 선과장 운영이 사실상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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