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불법 무기류 집중 단속 기간 운영…자진신고 기간 238점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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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04 11:00 조회4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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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지난 9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도검 1정, 분사기 5정, 연막탄 2개, 엽탄 230발 등 238점의 불법 무기를 수거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 도내 주민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고자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속대상은 총포·화약류 등 불법 제조, 판매, 소지, 사용행위, 인터넷 등 이용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게시·유포 행위 등입니다.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유관기관과의 협업은 물론 총포업소, 사격단체 등 관계자, 지역주민 등을 폭넓게 접촉해 관련 첩보 입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터넷상 총기·폭발물 제조방법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업해 게시물에 대한 차단 및 삭제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자신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지난 2019년 개정된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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