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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능해수욕장. 금능해수욕장. 올해 제주도내 해수욕장 이용객 만족도가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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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2 14:55 조회4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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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이번 주부터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량 운행이 빈번한 주간선 도로 등을 중심으로 대형공사장 주변과 민원 제보 현장 도로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도로법'에 따른 운행제한 기준은 차량의 총 무게 40톤, 차량 양쪽 바퀴(1개축하중)에 받는 무게 10톤,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이며, 이를 초과해 운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준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차 등 단속행위를 방해할 경우 즉시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김영기 제주시 건설과장은 “도로를 파손하고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차량 과적 행위의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수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323대의 검차를 실시해 4건·2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해는 9월까지 153대에 대하여 검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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