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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서귀포시, 집중호우·태풍 피해 농가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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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26 10:49 조회3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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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오는 11월 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 융자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농업 피해를 입은 296농가의 원활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됩니다.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 융자 신청 금액은 농가별 피해 규모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융자 신청 대출은 고정(1.8%) 또는 변동금리(올해 9월 기준 2.82%, 6개월 변동)로 선택이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1년입니다.

서귀포시는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11월 15일 이전 융자실행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융자신청서를 발급받은 피해 농가는 올해까지 지역농협에서 융자를 실행해야 합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 융자로 여름철 호우나 태풍 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한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지원이 필요한 신청대상 농가는 기간 내 꼭 신청해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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