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혼각 유골, 양지공원으로 이동 봉안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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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7 14:09 조회1,3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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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공원 추모관
한 번 안치된 유골의 이동 제한 조치가 풀립니다.
제주도 양지공원에 따르면 ‘제주도 장사 등에 관련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치되어 봉안된 유골은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지공원에서 운영하는 봉안당 내 유골의 위치 변경이 불가능했습니다. 또 충혼각에 있는 유골을 양지공원에 옮기고 싶어도 한 개의 시설로 보아 이동이 제한됐습니다.
제주도는 추모객의 불편함을 덜고자 충혼각의 모셔진 유골을 희망자에 한해 이달(11월)부터 양지공원 내 봉안당으로 이동을 허용하는 조치가 완화됐습니다.
충혼각은 1082년도에 설립, 1,085위가 봉안되어 있으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양지공원에 안치를 원하는 희망자가 많았습니다.
충혼각에 모신 유골을 양지공원 봉안당으로 이동을 희망할 경우 양지공원(710-6628)과 협의 후에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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