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연주단체 없는 제주...고의숙 의원 ‘국악 진흥 조례’ 대표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9 11:06 조회1,37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전국 17개 시도 중 국악 관련 국공립 연주단체가 없는 제주에 국악 진흥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 됐습니다.
제주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이 제주도의 국악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늘(9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고 의원은 “제주는 유일하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국악관현악단이 없는 실정으로 연주단체 지원 부족에 따른 단체를 꾸리기도 어려운 현실”이라며 “제주는 국악에 대한 수요와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관심과 정책, 예산 부족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제주도만의 전통과 풍속, 언어, 색다른 민요 등 문화적 가치가 많은 만큼 국악을 통해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을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며 “지난 7월25일 국악진흥법이 제정되고, 법률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된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제주지역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악관현악단이 없는 실정이며, 유일하게 제주중앙여고가 국악관현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