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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전국 최초 생태법인 제도 도입...1호는 제주남방큰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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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3 15:33 조회1,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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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 1호 지정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오늘(13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생태법인 제주도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최초로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해 생태환경 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 비인간 존재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제주도는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위원장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포함하는 안 2가지 안을 구체화했습니다.

제주남방큰돌고래 법인격 부여안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생태법인 창설안은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특정 생물종 또는 핵심 생태계를 지정, 이를 생태법인으로 하는 창설하는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제주도는 생태법인 제도화 특례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보완할 예정이며, 제22대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해 여·야 합의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되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2025년에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 제1호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은 법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인류 공통과제를 해결하고 인간 중심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문명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혁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재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 위원장은 “자연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생태법인 제도가 제주에 도입돼 대한민국이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스페인의 석호(바다와 강이 만나는 연안에 형성된 호수) 등 자연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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