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도 살아있는 가금류·전남산 가금산물 6일부터 제주 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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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2-05 14:56 조회1,5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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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0시부터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전남산 가금육 및 계란 등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의 도내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이번 동절기 들어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에 따라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의거해 선제적 방역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전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살아 있는 가금류의 전통시장 내 유통금지 등 행정명령(11건)과 방역기준(8건)을 10월 1일 공고하고, 철저히 이행되도록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행정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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