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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서귀포시,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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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2-13 11:21 조회2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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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어선 어업인들의 조업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사망 등 각종 어선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를 일부 지원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은 정책보험으로 서귀포시를 선적항으로 둔 어선 852척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3톤 이상 어선을 의무 가입 대상으로 합니다.

시는 올해 어선원 보험료에 8억원을 지원했으며, 추경예산 약 2억1천만원을 확보해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험료는 톤급별로 최대 25%까지 지원하며, 올해 10월까지 654척의 어선이 지원받았습니다.

이번 추가 지원으로 보험료 부담은 경감되고 가입률은 높여, 어선 어업 경영안정과 어선원의 생명 보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올해 10월까지 어선원 보험료 지원으로 956건, 53억700만원의 보험금 수혜실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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