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폐기물 관련 사업장 화재 예방 사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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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2-14 17:19 조회1,2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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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폐기물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화재 예방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화재 발생에 취약한 고물상 20개소와 폐기물처리업체 40개소 등 관내 인‧허가를 받은 폐기물 관련 사업장 60개소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폐기물 보관량의 적정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여부 ▲소방시설이나 장비의 유지 관리 상태 등이며 작업자의 화재 안전 교육에 대해서도 계도하게 됩니다.
특히 폐기물처리업인 경우, 화재 예방을 위해 폐기물 보관시설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1대 이상, 외부에 2대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법처리되고, 영업정지(1개월~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적재폐기물 내 발열과 폐기물처리 시설 과열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폐기물 관련 사업장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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