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올해산 만감류 출하 초 집중단속…선과장 70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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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2-15 15:59 조회1,2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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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해산 만감류 출하 초기 이미지 제고를 위해 현재 만감류 출하 감귤 선과장 70여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시는 만감류 미숙과 출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달 1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만감류 출하 전 사전검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만감류 출하가 소량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전년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있어 사전검사를 받지않고 출하하고자 하는 유통인들의 미숙과 출하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제주감귤출하연합회에 만감류 출하정보를 요청해 만감류 출하하는 선과장 위주로 1일 2회 이상 점검해 사전검사제 참여 지도와 규격 외 감귤 출하 행위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비지 도매시장 점검도 수시로 실시하여 품질상태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규격 외 감귤 출하 적발 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회 이상 적발 선과장에 대해 품질검사원 해촉 처분과 6개월간 위촉 금지 조치에 따라 선과장 운영이 사실상 중단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고 출하하는 농가 역시 과태료부과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은 농가는 3년간 FTA사업 등 일부 농업보조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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