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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학생들이 보호받고 싶어하는 인권보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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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8 14:57 조회2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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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재학중인 학생들 대부분은 학교 현장에서 인권을 제대로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작년(2023년)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학생 1천791명, 교직원 488명, 보호자 8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91.5%, 중·고등학생 90%, 교직원 96.1%, 보호자 86.1%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제주도교육청이 실시한 인권교육을 통해 초등학생의 82%, 중학생의 53.3%, 고등학생은 39%가 생각과 태도의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학교에서 가장 부족한 인권 보장 항목으로는 초등학생은 ‘학생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와 학생의 참여권’을 중학생은 ‘복장,두발,용모 등 개성 실현의 자유와 학생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 학생들의 참여권’을 고등학생은 ‘휴대전화등 전자기기 사용의 자유와 소지품 검사 과정에서 권리’를 꼽았습니다.

도교육청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자와 교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생생활 규정 개정이나 학생인권교육을 2024년에 더욱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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