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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시, 2019년 주거급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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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2-26 13:28 조회1,0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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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내년(2019년)도 주거급여 지원액을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43%에서 44%로 인상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도 올해(2018년) 대비 5.1% 인상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 되면 임차가구인 경우 4인 가족 최대 월 22만원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인 경우에는 최대1백2만6천원상당의 집수리 지원을 받습니다.

특히, 장애인가구인 경우 380만원 한도의 주거약자용 편의시설과 고령의 가구인 경우에는 편의 시설설치비용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로 지원합니다.

대상선정과 지원기준은 마이홈 홈페이지(myhome.go.kr) 주거급여 수급여부를 확인하면 가능합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저소득가정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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