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체결...5년간 392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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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25 17:02 조회2,1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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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8년까지 제주시지역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오늘(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농촌 협약식에서 참석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농촌협약에 선정된 22개 지자체장은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차질 없는 지원과 이행을 합의하고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농촌협약은 그동안 농촌공간의 종합적 계획.연계성 없이 개별사업 위주의 산발적 투자의 한계점이 발생함에 따라 시.군이 농촌재생과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일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6월 농촌협약 대상지역으로 선정돼 20년 단위의 '제주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5년 단위의 '제주시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제주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의 경우 지난 2022년 착수해 2년에 걸쳐 100회가 넘는 주민과 전문가 등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제주시는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생활 인프라 개선,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농촌 관광활성화 등 세대 간 차별받지 않는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에 모두 392억원5천만원이 투입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애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60억 ▲조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50억 ▲한경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0억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15억 등이 추진되며, 상반기 내로 애월읍과 조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 깨끗하고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축산악취 지원사업 ▲축산악취 측정ICT기계 정비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농촌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사업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등을 농촌협약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이번 농촌협약 체결이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 추진해 누구나 오고 싶고,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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