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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선거비용 보전액 10억6천여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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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0 15:03 조회5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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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각 선거구선관위별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제주시 아라동을 도의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에게 10억 6천 여만원의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보전대상 후보자는 6인으로 보전청구액 10억2천3백4만675원 중 90.7%에 해당하는 9억2천7백42만9천320원의 보전금액을 결정해 지급했습니다.

도의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보전대상 후보자 4인의 청구액 1억7천4백52만1천71원 중 76.8%에 해당하는 1억3천3백97만9천750원의 보전비용을 지급했습니다.

도선관위는 지난 4월부터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여 철저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선거비용 보전청구의 적법여부를 조사해 ▲통상적인 거래·임차가격 초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등을 감액했습니다.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선거구선관위는 보전비용 지급 후라 할지라도 미보전 사유를 발견한 경우 후보자 에게 보전비용 중 해당하는 금액을 30일 이내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기한안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에 징수 위탁하여 국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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